[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반납 시 의령사랑상품권(10만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의령군이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의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운전면허 반납 안내문[사진=의령군청]2020.01.03 news2349@newspim.com |
군은 지난해 10월 4일 의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사업 및 고령운전자 실버스티커 배부사업을 올해 1월 1일부터 접수하여 시행하고 있다.
면허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만70세 이상 의령군 거주 고령운전자는 시군 경찰서나 파출소에 찾아 면허증을 먼저 반납 후,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70세 이상 어르신 중 운전을 계속하는 의령군 거주 차량소유주 중 희망자의 접수를 받아 차량용 실버마크 스티커도 배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사업 시행으로 교통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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