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여 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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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 2020.01.02 yangsanghyun@newspim.com |
등록면허세(면허)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의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혼잡한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http://wetax.go.kr)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를 이용해도 된다.
입금 전용(가상) 계좌로 이체하거나 전화(080-200-2522, 031-828-2750)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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