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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망투자 세액공제 확대...5G 육성책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12:02

수도권 지역 세액공제율 1→2% 증가
할당대가+전파사용료→주파수면허료로 통합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5G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일 올해부터 5G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료=과기정통부]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범정부 '5G+ 전략'을 수립해 민간업계,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5G 가입자는 450만명을 상회했고, 상용화 시점 대비 기지국 수는 2.6배 이상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산업과 관련해 올해는 국민들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5G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범정부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던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우선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는 2%로 증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또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한다.

주파수에 대하 수요 증가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

또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 면허세 완화도 추진한다. 통신사 등 기지국 개선신고시 지방세법에 의거해 기지국 소재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 면허세 부담을 완화해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7개소를 추가로 구축해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이밖에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내년부터 수출금융과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작년 우리나라의 5G 사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며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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