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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상균·곽노현·이광재 등 5174명 특별사면…한명숙·이석기 제외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1:36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6:30

정부, 새해맞아 특사 단행…2010년 이후 선거사범 사면 최대규모
정치인·노동계 인사 3명 포함…사드집회 등 사범 18명도 대상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한상균(58)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곽노현(65)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관심을 모았던 한명숙(75)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57)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번에도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 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2422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에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2019.12.30 alwaysame@newspim.com

구체적 조치 대상은 일반 형사범 특사·감형 2977명, 양심적 병역거부 특사·복권 1879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사·감형 27명, 선거사범 복권 267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사·복권 18명,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3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사·복권 3명 등이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170만9822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600명이다.

특히 선거사범 267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했다. 지난 2010년 이후 선거사범에 대해 최대 규모로 제재 감면 조치를 내린 것이다.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이번 선거사범 특사는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 처벌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했다. 여기에는 곽노현 전 교육감을 포함해 신지호 전 의원, 박형상 전 서울 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 전 함양군수, 최완식 전 함양군수 등이 포함됐다.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의 경우 자격정지기간 경과율, 벌금·추징금 완납여부 등 사정을 고려해 사면대상자를 선정했다. 여기에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광재·공성진 전 의원이 해당됐다. 특히 한상균 전 위원장의 경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복권을 결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의원 등은 이번에도 특사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지난해 3·1절 특사에 이어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한 추가 사면·복권도 이뤄졌다.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범 8명,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관련 2명, 세월호 집회 관련, 1명,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관련 7명 등 총 18명 이다.

법무부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 대체 복무제 도입 확정 등 상황을 종합해 종교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의 제한 자격을 회복시키기로 했다. 이에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를 종료하고 출소한 1878명에 대해서는 임원 결격이나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시켜 주기로 했다.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유아대동 수형자나 부부 수형자 등 여건이 어려운 수형자에 대한 사면도 이뤄졌다. 실제 상습 금품 절취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으나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수형자 A(57)씨에 대해 남은 형에 대한 집행을 면제시켜 주기로 했다.

이처럼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대규모 운전면허 제재 조치 특별감면과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감면이 이같은 취지에서 이뤄졌다. 다만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 이용 범죄, 공무원 폭행 등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다가오는 한해에 대국민 화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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