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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헌재 각하에, 민변 "많은 아쉬움 남아"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7:23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7:23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대리인단과 시민단체는 큰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민변 과거사위)와 정의기억연대는 27일 오후 헌재의 선고 직후 대심판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좀 더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06차 정기 수요 집회에서 소녀상 위에 꽃이 놓여져 있다. 2019.09.25 dlsgur9757@newspim.com

이동준 민변 과거사위원장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은) 많은 상처를 받고 수년간 고통스럽게 지냈다"며 "이번 결정이 피해자들의 상처들을 어루만질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헌재가 그 부분을 다해주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역사 문제를 다뤄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에 그쳤다는 헌재의 판단은 긍정적으로 봤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일 간 공식 합의라는 이유로 파기나 재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28일 일본정부가 사죄를 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대신 이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한일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민변은 2016년 3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민변은 정부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알 권리,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 침해 △대(對) 일본 배상청구권 실현 봉쇄하는 등 헌법적 의무 위반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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