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충북교육계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등 노동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올해 7월부터 2주 단위로 평균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사진=뉴스핌DB] |
학생선수 훈련지도와 각종 경기를 준비하면서 연장근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주간에는 근무를 더하고,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근무를 덜하는 방식이다.
충북교육청은 조리실무사 배정기준도 내년부터 낮출 예정이다. 노동조합과도 합의를 마친 상태다.
유·초·중·고·특수학교는 급식인원 149명당 조리실무사 1명이 배정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학교 급별로 배정기준을 낮춘다는 것이다.
당초 학교급식 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었지만, 주52시간제 시행과 맞물려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충북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주52시간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시간을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7월부터 도내 모든 공립학교에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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