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늦게 열린 본회의, 개의와 동시에 아수라장
[서울=뉴스핌] 이지현 조재완 김현우 기자 = 23일 임시국회가 개의됐다. 당초 7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과 항의로 인해 1시간 가량 늦게 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장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면서 "심재철 의원 등 108인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빚고 있다. 2019.12.23 jellyfish@newspim.com |
문 의장은 "다만 찬반 토론은 신청이 있으면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찬반토론은 5분으로 제한된다.
한국당 필리버스터 첫 타자였던 주호영 의원은 문 의장의 말에 연단에 서 회기 결정의 안건도 필리버스터 대상임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국회법 제 106조 제 1항에 의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이 신청되면 실시해야 한다"며 "이전에도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으면 토론 후 표결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법상 명백하고 전례도 뚜렷하고 의장이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토론 시간 5분이 지나자 주 의원의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졌고 한국당 의원들이 강한 항의에 나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을 향해 "불법 의장", "아들 공천"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문 의장은 의장석에 올라온 이주영 부의장과 심재철 원내대표 등을 향해 "이것이 바로 불법"이라며 "단상에서 내려가라"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