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수송화물차 지하층 접근 가능케 '층고 2.7m 이상' 확대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오는 2020년부터 이재명 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는 신축 건축물에 도 역점사항을 반영토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전경 2019.11.13 jungwoo@newspim.com |
'건축허가 사전승인'은 건축법 제11조 및 관련 도 조례에 따라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 도의 역점 사항은 대형건축물의 공익기능 강화와 사회 환원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건축법' 제43조,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거 공개공지 내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확대에 따른 '도민 모두의 쉼 공간 조성' △스마트 모빌리티(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보급이 늘어남에 따른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용주차 공간 확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해 주차장 높이는 2.3m 이상 확보해야 하나, 화물의 하역, 택배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토록 '지하주차장 1층 경사로 및 높이를 2.7m이상 확보' 하도록 개선하는 사항 등이다.
또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지상층에 최소 6㎡이상(1인당 1㎡이상)의 '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확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수 '200면당 1개소 이상 확보'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개발이익이 수반되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공익 기능 강화 차원에서 '건축허가 사전승인'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 역점 정책에 대해 반영토록 권고하고, 도민이 원하는 새로운 경기도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의 역점 정책 추진을 민간의 영역까지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축허가 사전승인' 비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군 건축허가 시 현장여건을 고려해, 건축주에게 무리한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반영 권고토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도의 역점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치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고려한 공익기능 강화를 통한 쉼 공간 확대와 반영구 구조물인 대형건축물이 장래 스마트모빌리티 확산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 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여유와 생활이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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