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인사분야 합리적 제도개선방안' 마련
법령개정 및 중앙부처 건의, 즉시 개선 추진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조직․인사분야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시·군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신관 2019.11.14 jungwoo@newspim.com |
23일 도에 따르면 이는 "기초지방정부에 최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른 조치로, 도내 대다수 시군의 지속적인 요청도 반영됐다.
조직과 인사 2개 분야로 구성된 제도개선 방안에는 지방의회 전문위원 확대와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 및 일부 시군의 실국 설치기준 상향 등을 추진함으로써 도내 시군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고, 추가시험 실시를 통해 수시로 발생하는 결원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조직분야' 개선방안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증원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강화로 기초지방의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5급 상당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의회 전문위원'을 광역지방의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둘째, 인구 10만명 미만을 둔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과 일부 시군의 실국 설치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리적 수준의 직급상향 및 기구 추가 설치 계획'도 추진한다.
이 밖에 '합리적 수준의 직급상향 및 기구추가 설치계획'에는 인구 70만 이상을 보유한 성남, 부천, 화성 3개 시군의 3급 이상 실·국장 정원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도는 위와 같은 조직분야 제도개선은 행정안전부 '법령개정'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방의회 전문위원수 확대, 부단체장 직급 및 실국 설치기준 상향 등의 '법령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인사분야' 개선 방안에는 수시로 발생하는 시군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 시험을 추가 실시하고, 시군 장기교육 확대를 통해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도는 매년 1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상․하반기 등 2차례에 걸쳐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지방직 8·9급 공채시험의 연 2회 정례화를 추진하고, 문제출제 여건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직 7급 공채시험 시 일부 8·9급 직렬 시험을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매년 1차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오는 2020년부터 1회에서 2회로 늘려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도는 6급 이상 시군 간부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020년부터 6급 장기 교육인원을 107명에서 120명 수준으로 자체 확대하는 한편 '4‧5급 공무원'의 장기교육의 배정인원이 47명에서 56명으로 증원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인구수 증가, 경제규모 확대 등 도내 시·군의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조직 및 인사 분야의 불합리한 부분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이양함으로써 도내 시군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침을 반영해 시군과 함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함께 찾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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