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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에너지 기술수준 10%p 끌어올린다…일자리 11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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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발표
4대 전략·16개 중점분야 선정…50개 추진과제 도출
'1+1실증R&D' 추진…실증연구 투자 25%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향후 10년(2019~2028년)간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에너지 기술수준을 지금보다 10%p 높이고, 사업화율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57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11만명의 일자리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2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향후 10년간의 에너지기술의 비전과 목표,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담은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심의회는 해당안건을 의결·확정했다.   

'신산업 선도를 위한 에너지기술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내세운 해당 계획에는 에너지 전환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목표를 실하기 위한 '4대 전략'이 포함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23 jsh@newspim.com

이번에 산업부가 발표한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4대 전략은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R&D 투자 강화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R&D 체계 구축 ▲신산업 창출을 위한 R&D 기반 강화 ▲미래 지향적 에너지 R&D 저변 확대 등 R&D 계획 수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R&D 투자 강화'와 관련해, 에너지 기본계획의 중점과제(에너지 신산업 육성, 고효율 저소비 구조 혁신, 깨끗·안전한 에너지 공급, 분산형 에너지 확산) 추진을 위한 16대 에너지 중점기술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기술로드맵에 따라 50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선정한 16대 에너지 중점기술분야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신소재 등 4개 분야, '고효율 저소비 구조혁신'을 위한 ▲산업효율 ▲건물효율 ▲수송효율 ▲빅데이터 등 4개 분야, 깨끗·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자력 ▲청정화력 ▲에너지안전 ▲자원개발 ▲순환자원 등 5개 분야, 마지막으로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지능형전력망 ▲에너지저장 ▲사이버보안 등 3개 분야다. 

'R&D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대형·장기 기술개발 과제인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술 수요기업(대/공기업)이 참여하는 '수요연계형 R&D' 활성화를 추진한다. 대·공기업, 연관 중소기업, 출연연 등이 참여해 공동의 R&D 목표를 설정하고, 소재·부품·완성차까지 연관 과제를 단일 프로젝트 내에서 개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실생활 공간에서 사용자가 공동 개발자, 실험자, 소비자로서 참여하는 '리빙랩(living lab)' 형태의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주민이 지역 에너지자원을 고려해 설비를 구성하거나, 개인·창업 기업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연계하는 식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23 jsh@newspim.com

'R&D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게이트 평가를 통해 응용개발과 실증연구를 연계 지원하는 '1+1실증R&D'를 추진하고, 실증연구 투자 비중을 2030년 25%(2018년 15.5%)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제품 검증, 안전시험, 운전이력 확보 목적의 신증단지를 구축하고, 신기술 평가·인증이 가능한 시험인증센터도 육성한다.  

나아가 에너지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에너지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R&D 예산 17억원이 신규 편성된다. 

아울러 기술확산 저해 규제는 완화하고, 고효율·친환경 기술기준은 강화하는 등 규제·제도를 정비해 신기술의 신장진입을 촉진한다. 특히 기술확산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해 기획 단계에서 예상 규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획-수행-실증 단계에 걸쳐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23 jsh@newspim.com

마지막으로 'R&D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 앵커기업(대기업,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관련 중소기업, 연구소 등이 집적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집적 유도를 위해 세제·금융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에너지 융합대학원 설립(2020~2024년 총 50억원 지원), 에너지 융·복합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이 외에도 선진기술 획득, 해외시장 진출 목표의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양자협력과 다자 협의체 활동을 활성화한다. 구체적으로 기술격차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선도국과 에너지 국제공동연구 확대를 추진한다. 또 국내 트렉레코드(Track Record, 경험 또는 노하우)가 축적된 기술은 해외 실증,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을 통해 현지 실증 프로젝트 참여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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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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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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