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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 이춘재 8차 사건 담당 검사도 과오 있어"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5:59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5:59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검찰이 과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으로 기소돼 옥살이를 한 윤모(52)씨를 수사한 당시 검사에 대해 "과오가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23일 '윤씨의 재심청구 사건 의견 제출' 기자회견에서 "과거 수사 검사에게도 기록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과오가 있다"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이진동 수원지검 차장 검사가 23일 '윤씨의 재심청구 사건 의견 제출' 기자회견에서 과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2.23 4611c@newspim.com

이진동 수원지검 차장 검사는 이날 과거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된 국립과학수사연수원 감정서가 조작됐음을 취재진에 설명하는 자리에서 당시 수사담당 검사였던 최모 변호사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일부 언급했다.

이날 검찰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 설명한 국과수 감정서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조작' vs '오류' 등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검·경 갈등으로 비쳐진 사안이다.

이 차장 검사는 "(최 변호사)본인은 '경찰에서 국과수 감정결과가 일치한게 나왔다고 해 그 말을 믿었다'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회견장에 배석한 전준철 형사6부장은 "당시 윤씨가 (범행을)자백하고 국과수 감정 결과도 있으니 알지 못했던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설명을 보탰다.

이는 당시 검찰에게 사건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과오는 있으나 윤씨를 범인으로 모는데 의도가 있었거나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간 과거 경찰에 대해 국과수 감정서 조작에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윤씨 사건과 관련해 '재심을 개시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담은 재심 의견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수원지법은 1989년 10월 살인·강간치사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 사건 1심 법원이다.

윤씨는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튿날인 같은달 14일 수원지검에 재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당시 13세) 양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의 형태와 성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 윤씨가 범인이라며 이듬해인 1989년 7월 그를 체포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살인 및 강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됐으며 2009년 8월 출소했다.

이춘재는 올 9월 화성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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