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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수단체 국회 집회, 불법 확인되면 예외 없이 사법처리"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5:20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5:20

"CCTV 확보해 분석 중...일부 범죄혐의 특정"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3일 "국회 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사람들은 (범죄혐의가) 특정됐다"며 "현재 피해자와 피해 관련자들에 대한 출석일자를 조율 중에 있다. 최대한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아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및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19.12.16 mironj19@newspim.com

경찰은 국회 내 CCTV를 확보해 집회 과정에서 폭행·욕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국회 경내에서 집회가 열리게 된 경위, 집회의 불법성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서울·인천·경기 지역 시·도당이 주재하는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가 열렸다. 집회 과정에서 자유연대 등 각종 보수단체가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 및 국회 방호원들과 충돌을 빚었다.

특히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인근에서 농성 중이던 정의당 당직자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7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의당도 한국당 관계자들을 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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