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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포르노 판매·배포 '징역 3년 이상' 처벌 추진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4:48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4:48

이정옥 여성부 장관 "아동포르노 범죄, 강력한 처벌할 것"
"국회에 3년 이상 징역 설정한 개정안 발의, 적극 지원"
"유통경로 된 다크웹, 추적 시스템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정옥 여성부 장관이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요구한 청와대 청원에 대해 앞으로 이런 종류의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9일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 한국과 미국, 영국 등 32개 기관의 국제 공조 수사로 회원 수 128만 여명의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와 이용자의 신원을 추적하고 검거한 사건이다.

[서울=뉴스핌]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동 성착취 포르노 범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약속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채송무 기자 = 2019.12.19 dedanhi@newspim.com

25만 건 이상의 영유아 성 착위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었던 사이트 이용자 가운데 310명이 검거됐는데 그 중 한국인의 수가 200여명으로 가장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다.

더욱이 운영자 손모 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음란물 판매 및 제공 배포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됐다.

손씨는 당시 신상공개 명령도 내려지지 않았다. 이 장관은 "실제 선고된 처벌 수위와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은 알지만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다만 향후 발생하는 동일범죄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처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 착취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 시 처벌 최저 기준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하고 고의 소지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높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국회 입법 추진 상황에 발 맞춰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그는 "양형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해당 범죄에 대한 상세한 처벌수위 예측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적극적인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사건의 아동 성 착취 음란물의 유통 경로가 된 '다크웹'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크웹은 중앙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아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다크웹이 범죄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경찰청 내에 '다크웹 전문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말까지 불법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단서를 분석하는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시스템'을 개발하겠다"며 "다크웹과 같은 익명 기반의 사이버 범죄 추적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향후 3년간 40억 원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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