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앞두고 측근 비리 수사…결국 낙마
서울중앙지검, 15일 오후 2시 김기현 참고인 신분 조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중심에 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15일 오후 소환 조사한다.
김 전 시장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동생 등 측근을 불러 수사했으나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과 김 전 시장은 정권과 친분이 있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이 정치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2019.03.19 yooksa@newspim.com |
사건은 2017년 12월 29일 경찰청 본청에서 하달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로 내사가 시작됐다. 그러다 6·13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인 지난해 3월 13일경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정식수사가 개시됐다. 울산지검은 당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당사자들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쓴 99쪽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서 경찰이 정치적으로 수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첩보를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부시장과 첩보 문건을 정리한 전 청와대 행정관, 경찰 수사팀 등을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시장을 불러 측근의 비리 의혹과 당시 경찰의 수사 착수 경위 등 전반적인 의혹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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