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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차 사법행정자문회의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비용 국고부담해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6:55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6:55

12일 제2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개최
경력대등재판부 확대 실시 등 논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법원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 통역 비용 등은 국고에서 지급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은 전날인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4층 회의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9.10 pangbin@newspim.com

대법원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속기, 녹음, 녹화 및 통역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등 내용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 전이라도 대법원규칙 개정을 통해 국고부담화를 위한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력대등재판부는 실질적인 합의 재판을 구현해 지방법원 재판의 충실화에 기여했다"며 "그 구성을 위한 인적 여건도 충분히 마련돼 앞으로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을 구현하고 법관에 대한 자기 점검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법관에 대한 변호사 평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변호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력대등재판부 확대 실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등 국고부담 방안 마련 ▲법관에 대한 변호사 평가 제도 개선 ▲사법행정자문회의 등 신설에 따른 예산결산협의회 설치에 관한 내규 제정 ▲대구가정법원 독립청사 신축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방안 등이 다뤄졌다.

우선 대법원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비용 등 국고부담 방안과 관련해 대법원규칙 개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이 이뤄졌을 경우 적정한 운영을 위해 사법정책분과위원회에 관련 예규 제·개정 안건을 추가로 회부했다.

또 대법원은 지방법원 항소 재판의 충실화를 위해 먼저 항소부를 경력대등재판로 구성하기로 했다. 경력대등재판부는 법조경력 16년 이상의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로 2019년 시범 실시됐다.

경력대등재판부는 희망을 우선으로 해 구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근무를 원칙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다만 단독화 우려에 대한 견제 장치로 재판장과 주심을 분리하기로 했다.

법관에 대한 변호사 평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대법원은 이를 위한 준비기구 등 검토를 운영지원단에 지시하기도 했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선정 법관 2명,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2명, 법무부 추천 검사 1명, 외부 전문가 5명, 국회 소속 전문가 1명 등이다.

대법원은 기존 각종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영향 분석, 법조인 및 국민 의견 수렴 방안 검토, 국민 공감 상고제도 개선 방안 검토 등 3가지 안건을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법원은 대구가정법원 청사를 제3후보지로 이전하기로 하고 건물을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대전법원 어린이집 법원 청사 내 이전 안건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

다음 회의(임시회의)는 2020년 1월 2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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