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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 12일 '키코' 분쟁조정위 개최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8:15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6:50

윤석헌 원장 취임 후 재조사…1년 6개월 만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금융감독원이 재조사에 나선지 1년 6개월 만에 개최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 오후 키코 분조위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분조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키코 상품을 구입한 기업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은행의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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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작년 7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재조사를 지시한지 약 1년 6개월만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2013년 대법원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니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며 일단락됐지만, 지난해 윤 원장이 취임 후 재조사를 지시해 재점화됐다. 하지만 배상 여부를 두고 금감원과 은행 간 이견이 컸던 탓에 분조위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다.

지난해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의 피해금액은 1600억원 가량이다. 

금융권에서는 키코의 기본 배상비율이 20~30%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업체별 상황에 따라 배상비율이 가감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과거 법원은 23개 기업에 5~50% 수준의 배상비율을 내린 바 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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