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증권업계, 부동산PF 규제에 '부글부글'..."일률적 해소 요구는 무리"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5:02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5:41

질적으로 관리하며 PF규모 늘린 증권사에 일률적 양적규제
전문가 "기한·질적 차등 적용·신규 딜 적용 등 추가 조율"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을 2021년 7월까지 자기자본 100%로 줄이라는 규제를 전격 발표하면서 증권업계가 아우성이다. 특히 부동산PF를 주요 수익원으로 공략해 온 대형 증권사들은 리스크 관리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 잣대를 적용한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증시전문가들은 증권업계의 부동산PF 익스포저가 위험수위에 이르지 않은 만큼, 자율적으로 채무보증을 줄일 수 있게 금융당국이 시간을 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증권사 총 우발채무/자기자본 현황 [자료=나이스신용평가]

◆ 부동산 금융으로 성장한 증권사 '사색'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증권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액은 2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별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채무보증액 비율은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 211.5%로 가장 높다. 뒤이어 키움증권 112.9%, 하나금융투자 110.8%, 하이투자증권 101.4%, 신한금융투자 99.3%, IBK투자증권 94.7%, 한국투자증권 95.4%, KB증권 86.9% 순이다.

금융당국은 이 비율을 2020년 7월 200%, 2021년 1월 150%로 단계적으로 줄여 2021년 7월까지 100%로 낮추라고 한 상태다. 이에 증권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는 부실하지 않은 익스포저까지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의 이번 규제로 증권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금융은 증권사의 실적 성장을 견인해 온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PF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전까지 자기자본이익률(ROE)의 추가 상승은 제한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식과 채권 모두 수익률이 좋지 않다보니 증권사들이 부동산PF에 집중하면서 보증채무를 많이 들고있었다"며 "멀쩡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제 때문에 갑자기 채무를 지우게 되면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6일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금융을 IB부문 주요 성장 동력으로 사용하고 채무보증 비중이 높은 한국금융지주와 메리츠종금증권의 성장여력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한국금융지주와 메리츠종금증권의 2020년 이익 전망치를 각각 8.5%, 10.2% 하향하고 목표주가도 9만원, 4500원으로 각각 14.3%, 18.2% 하향한다"고 분석했다.

◆ "부동산PF 위험도, 금액으로만 평가 곤란"

증시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채무의 질'을 들여다보지 않은 '일률적인 양적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비율이 가장 높은 메리츠종금증권의 경우 PF대출 가운데 선순위 대출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선순위 대출은 전체 사업비의 50~60%를 조달해주고 가장 먼저 상환받는 대출로, 분양대금이 예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실제 채무로 이어지지 않는다.

현재 금융당국은 2010년 저축은행의 대규모 PF대출 부실사태를 사례로 들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최근 5년간 증권업 부동산PF 유동화증권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저축은행에 비해 크게 양호한 상태다.

2010년 금융권과 2018년 증권업의 부동산PF 시공사 도급순위 비교 [자료=자본시장연구원]

물론 아직 규제의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내년 시행 전까지 규정이 조정될 수 있다. 증권업계는 규제의 연착륙을 위해 기한 유예와 채무의 질에 따른 차등 적용, 소급적용이 아닌 신규 딜(deal)만 규제 적용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PF 채무보증이 많더라도 질적으로 안전한 대출을 많이 하면 위험도가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며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 규제 적용 시기 등은 업계와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우선 채무보증 해소기한을 좀 더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 기존에 갖고있는 채권 중에서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는 것들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차감을 낮춰주는 등 메리트를 주고 부실화된 것은 적극적인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모든 부동산PF 채무보증과 대출에 적용할지, 신규 설정 분에 대해 적용할지에 따라 증권사가 받는 영향은 매우 크게 차이날 것"이라며 "신규 딜에만 선별 적용될 경우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