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직권유한 중간단계자도 공동정범"
재판부, 11일 검찰 공소장변경 신청 허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지시로 사직서 제출 강요 등 실행행위를 한 공무원들도 '공동정범'으로 특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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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4월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4.02 pangbin@newspim.com |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 (환경부 공무원들을) 간접정범으로 기재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철회했다"며 "기존에 공동정범으로 본 예비적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한다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실행행위를 한 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들에 대한 형법적 평가가 빠져있다"며 "공소사실에 따라 피고인들이 텔레파시로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박모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통해 사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지시를 한 것이라면 그들이 공범인지 여부도 특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는 "공무원들을 강요된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 없는 도구'인 간접정범으로 봤는데 이 부분은 철회하셔도 되지 않나 싶다"라며 "대법원 판례에서는 하급자가 위법 행위임을 알고 상급자 지시를 따를 경우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해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직권남용과 강요 행위 등을 통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 임원 13명은 사표를 제출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추천의사를 전달한 자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적격자 없음' 처리를 통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하는 등 임원추천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