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지역 내 등록차량 6만3439대를 대상으로 2019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3만134건, 39억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경기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청] |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지방세 ARS(1899-0076),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어플), 금융기관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만일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출장소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재발급 받으면 된다.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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