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내도로 전역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 전구간의 통행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60㎞에서 50㎞로 낮춰진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내년까지 강변북로와 같은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 모든 시내 도로의 통행 제한 속도를 시속 50㎞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14개)의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50~60㎞에서 50㎞로 일괄 하향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한남대로(남산1호터널~한남대로)와 경인로(경인중학교교차로~서울시계)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한속도를 하향한다.
[서울=뉴스핌] 제한속도 조정안 [자료=서울시] 2019.12.11 donglee@newspim.com |
서울시는 이를 위해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를 비롯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이달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하향된 속도에 따른 경찰의 과속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후 시행된다.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의 제한 속도를 낮춘 것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난해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망율은 65%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의 평균 보행자 사망률(60%)을 웃도는 수치다.
이에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내 차량 속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에 달한다. 반면 시속 50㎞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시가 지난해 6월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하향한 종로 구간의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제한속도 하향 전후로 사고건수는 15.8%, 부상자수는 22.7% 각각 감소했다.
이번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하향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지난 2016년부터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의 하나다.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안전속도 5030'은 국토부, 경찰청, 서울시를 비롯한 민관학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5030협의회'의 주도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16년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를 시작으로 지난해엔 도심인 종로, 세종대로 등 사대문 안의 통행속도를 시속 50㎞로 하향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를 50㎞로 낮춘다는 목표다.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올해 4월 개정돼 2021년 4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는 이보다 앞서 추진한다는 목표로 연내 서울시내 전체 도로에 대한 속도 하향계획을 서울경찰청과 수립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서울시 시도구간, 자치구 관할도로 전체 구간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5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에도 보행자 사망 비율은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해 제한속도 하향과 함께 횡단보도 추가설치와 더불어 무단횡단 금지시설 같은 다각도의 안전장치를 확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희생되고 있는 만큼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하다"며 "내년까지 서울시 전체 일반도로에 대해 안전속도 5030을 완료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걷는 도시, 서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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