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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0일까지 접수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4:31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14:31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가 '2019년 하반기 조기폐차 및 LPG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오는 20일까지 신청받는다.

시는 노후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14억 3600만원, 800여 대)과 LPG 1t 화물차 구입 지원사업(8400만원, 21대)을 접수 중이다.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광양시청사 전경 [사진=광양시] 2019.12.10 wh7112@newspim.com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공고일(11월26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양시에 연속해 등록되고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법인의 경우 사용 본거지가 광양시에 등록)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 경우이다.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검색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유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소유주 핸드폰 번호 인증하면 5등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하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입할 시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는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총 21대를 선정 지원한다.

김용길 대기환경팀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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