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사고 사망‧장애 시 2000만원까지 지급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오는 9일부터 대전시민은 누구나 안전종합보험에 가입돼 각종 재난‧사고 사망‧장애 시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대전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장해 등 인적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안전종합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최근 한화공장 폭발사고, 화재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고에 따른 시민보호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추진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05 rai@newspim.com |
세부 보장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사고 의료비 지원 등이다.
혜택은 시민들이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사망 및 후유장애 보험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특·광역시 최초로 재난 및 상해사고로 인한 사고의료비, 장례비를 최고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경찰서와 소방서, 구청 등 관공서에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는 보험사전담콜센터운영,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영상 등을 통해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전종합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뜻밖의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안전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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