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과기부 "의무송출 대상 채널 최소 19개...종편 부적절"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을 비롯한 유료방송 사업자의 의무 편성 채널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의 채널이 제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과기정통부] |
과기부는 의무송출 대상 채널의 수가 최소 19개로 종편PP 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무송출 대상 채널은 종편(4개), 보도(2개), 공공(3개), 종교(3개), 장애인(1개), 지역(1개), 공익(3개)을 포함한 17개 이상이다.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KBS1, EBS)을 포함하면 19개 이상이다.
과기부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