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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佛 디지털세, 美 기업에 피해...최대 100% 보복관세 부과할수도"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09:30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09:30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이 미국 기술 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프랑스산 샴페인 등 24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최대 10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USTR은 이날 성명을 통해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 결과, 이같은 제도는 국제적인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미국 기업들에 이례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산 샴페인, 핸드백, 치즈 등 24억달러 어치 물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USTR은 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터키의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프랑스처럼 조사를 개시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난 7월 USTR은 프랑스에서 디지털세 도입이 추진되자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에 따른 조사 결과가 이날 나온 것이다.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상대 국가가 차별적으로 미국 기업의 사업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상대국과 협의 절차에 들어가고, 해결하지 못하면 추가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전 세계 연 매출액이 최소 7억5000만유로(약 9900억원)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최소 2500만유로인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디지털 광고, 온라인 장터 등 디지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프랑스 연 매출액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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