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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내년 4월 도입 목표 '디지털 과세안' 공개..佛은 내년 1월 시행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15:26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15:26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정부가 글로벌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서비스 세금 법안(이하 디지털 과세안)'을 11일(현지시간) 공개했다고 AFP·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색엔진·소셜미디어 플랫폼·온라인 장터 등 디지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이 최소 5억파운드(약 7400억원)이면서 영국 내에서 해당 연 매출 규모가 최소 2500만파운드인 기업이 과세 대상이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미국 IT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은 글로벌 기술 업계의 본거지이다.

대상에 포함되면 영국 정부는 이들의 영국 내 디지털 서비스 매출액의 2%에 세금을 부과한다. 소기업이나 영국 내에서 손실이 발생한 기업에는 이같은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AFP는 설명했다. 스타트업(신생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해당 법안은 오는 9월까지 심의될 예정이며 영국 정부는 내년 4월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영국 정부의 법안 공개는 프랑스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원을 통과된 뒤 나온 것이다. 이날 앞서 프랑스 상원은 표결을 통해 디지털 과세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CNN방송은 보도했다.

프랑스의 과세안은 전 세계 연 매출액이 최소 7억5000만유로(약 9900억원)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최소 2500만유로인 IT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디지털 광고, 온라인 장터 등 디지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프랑스 연 매출액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프랑스 상원 가결에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프랑스의 디지털 과세안이 불공정하게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최장 1년간 이뤄진다.

조사 결과, 상대 국가가 차별적으로 미국 기업의 사업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상대국과 협의 절차에 들어가고, 해결하지 못하면 추가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디지털 과세안은 당초 유럽연합(EU) 차원에서 검토됐으나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프랑스가 독자적인 디지털 과세안을 추진한 것도 이 때문이다.

프랑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 차원에서 '신뢰할 만한' 합의가 도출될 때 까지 이같은 과세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세는 OECD나 G20(주요 20개국)를 중심으로 2020년 중 최종합의를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영국 정부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제시 노먼 영국 재무부 차관은 "장기적인 국제적 합의가 있을 때까지 이 분야에 대한 우리의 조세제도를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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