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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탄력붙나…신정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7:35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7:35

바른미래당 지상욱, 신정법 개정안 수용…29일 본회의 통과 예상
'금융혁신' 마중물…소비자·기업 모두 혜택 누릴 듯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1년여 난항을 겪어온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의 '석유'라 불리는 '빅데이터' 활용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산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후 5시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신정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정무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유동수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11.21 kilroy023@newspim.com

이에 따라 신정법을 포함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은 '패키지'로 모두 국회를 통과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그간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에 대한 불신을 주장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집을 꺾으며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신정법 개정안은 지 의원의 의견을 반영해 두 가지를 수정했다. ▲과세정보나 고용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 유무 ▲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 등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정법은 데이터 활용을 높이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는 한층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한 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비금융정보에 기반한 전문신용평가사(CB)를 신설해 금융소외 계층의 신용평점을 올리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등 금융혁신 사업도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의 주체인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해 최적화된 정보를 받지 못 하는 일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

예컨대 신용카드 결제일에 부족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리볼빙, 보험계약대출, 투자상품 처분 등의 방법 중 어느 것이 자신의 신용·자산관리에 가장 유리한지를 한 눈에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게 된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확장으로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한 기회를 얻게 된다.

금융기관의 인지도가 아닌 소비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의 '혜택'을 기준으로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핀테크나 중소형 금융사들도 경쟁력 있는 상품만 있다면 충분히 대형 은행과 맞붙어볼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먹거리가 부족한 카드업계의 경우 신용평가(CB) 시장 발굴과 금융데이터와 납세·통신요금·사회보험료 등 비금융정보(공공정보)의 융합을 통한 신규 사업모델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연합회, 여신협회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지연돼 금융회사들은 법적 불확실성으로 데이터 기반 새로운 비즈니스를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신정법을 포함한 이른바 '데이터 3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어감에 따라 금융당국과 업권을 중심으로는 금융혁신의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는 금융업의 미래 먹거리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늦은 출발이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소비자와 금융사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금융산업에서 데이터는 미래의 먹거리로 불린다.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들은 익명처리된 비식별 정보를 모두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감한 정보가 아닐 경우 모두 정보를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미 4년 전인 지난 2015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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