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 오후 10시 45분쯤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가 접수돼 서울 마포구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A(55) 씨 집으로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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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zunii@newspim.com 2018.06.04 <사진 = 김준희 기자> |
A씨는 "나가라, 집안일이다"라고 말하며 현장에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던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쳤다. 그래도 경찰관들이 부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본 A씨는 부엌칼 두 자루를 손에 쥐고 집 밖으로 나갔다.
경찰관들은 칼을 든 채 거리에 나선 A씨를 쫓아가 흉기를 버리라고 설득했다. 그러자 A씨는 "쫓아오지 마라. 쫓아오면 찌른다"고 말하며 위협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결국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흉기를 이용해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관들을 칼로 협박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