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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 상표 무단사용·온라인 위조유통' 대응전략 공유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3:02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3:02

코엑스서 28일 '해외진출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교육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은 28일 코엑스에서 '2019 해외진출(예정)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상표 무단선점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교육 프로그램 안내문 [사진=특허청] 2019.11.28 gyun507@newspim.com

먼저 상표 무단선점 대응 교육에서는 지난 10월 특허청에서 발표한 '글로벌 상표DB를 활용한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실태조사 결과'를 우리기업들과 공유하고 글로벌 상표DB를 통해 해외 각국에서의 상표선점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또 상표 무단선점 피해사례가 많은 프랜차이즈 업종에서의 상표분쟁 판례분석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제공한다.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대응 교육도 진행한다. 우리기업 주요 진출지역인 중국·동남아 지역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특징과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기업들에게 대응전략을 소개하는 한편 사전 신청기업에게 실습 위주의 심화교육한다.

심화교육에서는 중국 및 동남아 지역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상품 신고플랫폼 이용방법에 대해 실습 교육을 제공한다. 우리기업들의 자체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자사 상품 모니터링·위조상품 게시물(URL) 신고 실습 등을 한다.

이번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042-481-8227)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96)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기업의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 선점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우리기업 상품을 모방한 위조상품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우리기업들로 하여금 스스로 상표를 관리하고 위조상품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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