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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신 입찰 담합'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6:03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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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백신 임원 등 2명 이미 구속 수사
"신생아 생명 담보로 이익…신속히 전모 밝히겠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 담합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에 대해 강제 신병확보에 나섰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업무방해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A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입찰받는 과정에서 다른 도매업체들과 담합해 정부 입찰을 방해하고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 관련 담합 과정에서 원활한 물량 공급을 대가로 2억원대 뒷돈을 주고받은 한국백신 본부장과 또다른 도매업체 운영자 등 2명도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한국백신과 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진행하면서 물량과 가격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NIP는 필수로 지정된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조달하는 사업이다.

특히 한국백신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 고가의 영유아 결핵예방용 BCG 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백신 공급을 일부러 중단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백신과 최모 대표 등을 지난 5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을 토대로 관련 수사를 벌여 일부 제약업체와 유통업체들이 BCG 외 자궁경부암·폐렴구균 등 백신 공급사업과 관련해서도 담합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과 14일에는 제약업체와 유통업체 10여 곳을 무더기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신생아의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사건의 전모를 밝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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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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