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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구속심사 마친 유재수 '묵묵부답'...동부구치소서 대기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3:33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6:43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묵묵부답
인근 서울동부구치소서 대기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2시간여의 구속심사를 마쳤다. 유 전 부시장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35분까지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 10시 11분쯤 법원에 도착한 유 전 부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여유로운 표정을 지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유 전 부시장은 구속심사를 마친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했는지' 등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유 전 부시장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에게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특정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을 취업시켜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은 이후에도 금융위에서 별다른 징계 없이 명예퇴직 한 정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유 전 부시장의 자택과 부산시청 사무실을 비롯해 유착 정황이 있는 건설업체, 금융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21일에는 유 전 부시장을 소환 조사했고 나흘 뒤인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의 수사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사 선상에는 자연스레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이름이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청와대 윗선까지 노리고 있는 검찰 수사의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소환 대상에 오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확대에 정치권뿐 아니라 금융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았음에도 금융위에서 명예퇴직할 수 있었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책임자였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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