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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한·메콩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문 "한·메콩 협력 분야 무궁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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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
"3억 메콩과 한국 국민 함께 잘 사는 게 공동목표"

[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메콩 정상회의를 진행한 후 "오늘 우리 정상들은 한·메콩 협력이 성숙해졌고 제도적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 협력해야 할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는 점도 공유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에서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들과 가진 회의 결과를 소개하는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은 메콩 국가들의 성장과 함께하고 미래 상생번영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메콩강 유역 국가 정상과 기념촬영을 한 뒤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7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며 메콩 국가들과 공공 연구기관 설립, 차세대 역량 강화 사업 전개, 수자원 공동연구 등의 협력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3억명에 달하는 메콩과 한국의 국민들이 서로 긴밀히 교류하며 함께 잘사는 것은 우리의 공동목표"라며 "한·메콩 협력의 새로운 원년으로 기억될 오늘 우리는 한·메콩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초석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한·메콩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문 전문이다.

한-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을 맞는 올해 최초로 '한-메콩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했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공동의장으로 수고해 주신 쁘라윳 총리님과 한-메콩 협력을 정상급으로 격상해주신 메콩 국가 정상들께 감사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메콩 국가들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호주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률로 역내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메콩 국가들의 성장과 함께하고, 미래 상생번영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며 협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지난해 한-메콩 무역 규모는 2011년 대비 2.4배가 증가한 845억 불을 돌파하였고, 상호 인적교류는 2.8배가 증가한 7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한-메콩 협력기금을 통한 사업들도 규모를 점차 확대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 정상들은 한-메콩 협력이 성숙해졌고, 제도적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 협력해야 할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는 점도 공유했습니다.

메콩 정상들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셨고,'한-메콩 비전'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세 가지 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첫째, 메콩과 한국은 상호 경험을 공유하며, 공동번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한국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연구기관들입니다. 이를 모델로 삼아 메콩 국가에 공공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공공행정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함께 대응하며 교육, 신성장산업, 산림보존 등 분야에서 ICT를 바탕으로 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미래 혁신 인재를 함께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전파한 농촌 개발사업과 미래 협력의 주역인 차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메콩강 유역을 둘러싼 초국경 위협에 공동대응하고, 생물다양성, 수자원, 산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메콩 국가에 설립될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를 통해 메콩의 풍부한 생물자원을 보존하고, 유용생물자원을 발굴해 바이오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설치될 '한-메콩 수자원 공동연구센터'는 메콩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사업'은 메콩 농촌 지역의 지뢰와 불발탄을 제거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농촌 공동체 개발로 지역 주민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메콩 정상들은 산림협력을 통한 평화를 위해 한국의 '평화산림 이니셔티브'(PFI)를 지지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한-메콩 산림협력센터'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통해 산림협력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메콩과 한국은 사람이 행복한 '평화와 상생번영의 동아시아'를 실현해나갈 것입니다.

3억 명에 달하는 메콩과 한국의 국민들이 서로 긴밀히 교류하며 함께 잘사는 것은 우리의 공동 목표입니다.

한-메콩 장관급 협력 10주년을 맞는 2021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하는 것을 정상들 모두 환영해 주셨습니다. 한-메콩 국민들이 더 자주 교류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메콩 지역의 발전은 개발격차를 줄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은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과 같은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역내 연계성 강화에 기여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메콩 정상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한-메콩 공동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에 공감하셨습니다.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공유하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메콩 협력의 새로운 원년으로 기억될 오늘, 우리는 한-메콩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정상회의의 결과문서로 채택한 '한강-메콩강 선언'은 경제협력을 넘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가는 이정표가 되어 줄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메콩 5개국 정상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내년 베트남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허고운 기자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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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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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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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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