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합동조사 결과 위법행위 20여건 적발
무이자 지원·분양가 보장 등 불법..혁실설계도 위반
조합에 시정조치 통보..내달 시공사 선정 중단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이 전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을 상대로 한 현장점검 결과 20여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키로 했다. 건설사들이 제안한 사업비·이주비의 무이자 지원이나 분양가 보장 등이 관련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전경. 2019.11.04 alwaysame@newspim.com |
점검 결과 건설사들의 제안 내용 중 도정법 제132조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20여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사업비, 이주비와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돼 시정조치를 내릴 것을 해당 구청과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상태에서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사업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로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3개사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수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남3구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뿐만 아니라 용산구청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도 적극 참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해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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