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서울시 한남3구역 점검, 불·탈법 관건은 '무이자 이주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전상 이득 제시는 금지..무이자 이주비는 법상 허용안돼
혁신설계 불법화는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근 시공사 수주전 과열을 이유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점검을 받고 있는 한남뉴타운 3구역의 쟁점은 '무이자 이주비'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2월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금전적 이득'을 제시하는 것이 불법화 된 만큼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무이자 이주비 내역이 시공사자 선정 무효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만약 서울시와 국토부가 한남3구역의 시공사선정 과정에서 불법·탈법 사실이 적발되면 시공사 선정총회는 무효화되며 사업 일정도 3~6개월 가량 늦어질 가능성이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초 발표예정인 한남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3구역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점검에서 불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금전상 이득 제시 내역이 될 전망이다. 특히 무이자 이주비 제공 내역이 관건으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은 금전상 이득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 점을 유심히 살펴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무효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는 그간 재정비 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관행'으로 여겨졌던 무이자 이주비 지급 내역에 대해 꼼꼼히 살펴 탈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시공사들이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전상 이득은 이사비와 무이자이주비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제정해 건설사들이 시공자 선정을 위해 금전상 이득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했다.

한남3구역 모습 [사진=이한결 기자]

국토부의 기준 제정은 이보다 전 해인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상 이득 제시 논란 때문이다. 당시 현대건설은 무상 이사비를 가구당 700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으며 또 무이자 이주비로 5억원까지 제공한다고 홍보해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무이자 이주비는 법상 금지하지 않았지만 허가도 되지 않은 것으로 그동안 시공사들이 관행적으로 제공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주비에 발생하는 이자를 시공사가 대납해주면 그것은 금전상 이득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또 이자를 조합원 분양가, 즉 분담금에 포함할 경우 '무이자' 자체가 허위 사실이 되는 만큼 이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일정한 이자율이 있는데 이를 시공사가 대납해 준다면 그것은 금전상의 이득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무이자이주비가 일부 관행적으로 제공됐던 것은 사실인만큼 담보인정비율(LTV) 대비 무이자이주비의 규모 등을 살펴 탈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는 12월15일로 예정된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조합총회에 앞서 법률 위반행위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불법·탈법이란 판단이 나면 해당 시공사는 시공자 선정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해당 건설사는 입찰보증금을 몰수 당하게 된다. 한남3구역의 경우 입찰 보증금은 1500억원이다.

다만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혁신설계안은 불법 여부를 가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혁신설계란 재정비 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인가 받은 설계안을 폐기하고 다시 작성한 설계안을 뜻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변경)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대안설계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비 10% 이내의 경미한 변경을 담은 설계안을 말한다.

서울시는 올해 5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경미한 설계변경만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만 변경을 허용하고 변경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는 모두 건설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추가 사업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혁신설계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서울시는 혁신설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박지는 않았다. 지금 건설사들이 잇따라 혁신설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더욱이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받아야하는 만큼 혁신설계를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한남3구역에 대한 서울시의 판단이 앞으로 혁신설계의 존망을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한남3구역에 대한 정부-서울시의 점검 결과 발표는 향후 재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의 관행으로 자리했던 무이자 이주비와 혁신설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며 "만약 이 두가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정비사업의 혼탁성은 줄겠지만 경쟁이 줄어 그만큼 아파트 설계의 혁신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