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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㉗노웅래 "기업들, 돈 주고 살 만한 데이터 없다고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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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웅래 과방위원장 인터뷰
"4차산업시대 경쟁자는 구글·아마존... 지원 규모도 달라져야"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 뒤늦게 데이터 3법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법 이후 정책적 과제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신발 끈이 풀려 마음껏 뛰지 못하고 있다. 겨우 신발을 신고 걷고는 있지만, 개인정보 활용을 어렵게 하는 규제가 발 앞의 어지러운 신발 끈처럼 산적한 탓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바라본 데이터 산업의 현실이다. 4차 산업 시대는 '기존의 틀을 깨야 하는' 시기다. 노 위원장은 "초연결 사회이지만 행정도 입법도 여전히 구식"이라고 비판했다.

데이터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핵심 엔진이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활용하느냐에 따라 산업 발전의 향방이 갈린다. 수많은 기보를 분석해 이세돌 9단을 이긴 인공지능 알파고부터 위치정보를 토대로 활보하는 자율주행차, 진료 정보를 탑재한 AI 의사의 활용까지는 '데이터 산업' 손에 달렸다.

노 위원장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일상이 편리해지는 수준의 진보가 아니라 일상이 뒤바뀌는 수준의 혁신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데이터3법'을 통과 시켜 더 많은 데이터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노웅래 의원실 제공] 2019.11.25 urijuni@newspim.com

국내 '데이터스토어' 성과 미미... "데이터 산업, 규제 풀면 5G타고 달릴 것"

노 위원장이 진단한 데이터 산업의 현 주소는 밝지 않은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데이터스토어'의 최근 5년 누적 거래량은 11억원에 불과하다. 데이터 시장이라고 부르기엔 약소한 수준이다.

미국은 2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브로커' 시장을 이끌고 있다. 중국은 정부가 주도하는 '구이양 데이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민관 합동 '상해 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기도 했다. 일본 또한 지난해 10월 민간 데이터 거래소를 만들어 가동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 주도 데이터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최근 정부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와 관련해서도 "돈 주고 사서 쓸 만한 데이터가 없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11월 시민사회·산업계·학계 등이 참여한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합의 내용을 근거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로 보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가명처리하고,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이 목적일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자는 취지다.

노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다.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관리감독 주체 역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이관된다.

노 위원장은 "데이터3법의 통과는 데이터 시장으로 가는 주춧돌을 놓는 것"이라며 "국회가 규제혁신으로 신발 끈을 단단히 동여 매준다면 민간부문은 알아서 전력 질주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데이터 고속도로'로 불리는 5G 환경도 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온갖 데이터들이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확보하고 있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막대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았느냐"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3법의 통과는 이와 맞물려 세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포스트타워에서 열린 3D프린팅 혁신성장센터 개소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19.09.26 dlsgur9757@newspim.com

"데이터3, 활용·보호 함께 가는 것... 입법 없이 4차산업 선도 어려워"

물론 데이터3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빗장 풀린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부터 정부 감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국민의 권익보다 국익을 우선한 선택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다"고 공감하면서도 "(데이터3법은) 안전한 활용을 전제로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메시지가 바로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잘 쓰겠다는 것은 곧 안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절대 따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현재 행정안전부, 방통위, 금융위, 개보위 등으로 다수 부처에 분산됐던 업무가 일원화되면 그 만큼 개보위의 관리·감독권 역시 강화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만 하고, 이를 위한 장치가 법안에 반영돼 있다는 것이 노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 점을 국민들께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에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정부의 경제정책 중 한 축이 '혁신성장'인 만큼 4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관심이 지속돼야 한다.

노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국가 간 무한경쟁 속에서 이를 위한 지원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고 할 것"이라며 "정권의 의지가 실천이 되고, 또 현장과 시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입법 없이 정부 주도만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국가연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전자서명법 개정안, 소프트산업진흥법 정부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되며) 이미 늦어도 한참 늦지 않았느냐"고 아쉬워했다.

노 위원장이 바라 본 한국정부의 4차 산업 시대 경쟁자는 '구글·아마존·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기업'이다.

그는 "일례로 정부에서 AI대학원 지정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칠 신임교수가 없다"며 "현재 대학교 임금체계로는 AI전공자를 모시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꼬집었다. 경쟁의 양상이 달라진 만큼 지원의 규모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 위원장은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행정과 새로운 입법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단지 예산에 비해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식의 평면적 질책에서 나아가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현장과의 소통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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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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