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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㉕제동 걸린 신용정보법...나 홀로 "No" 외친 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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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병' 지상욱, 21일 법안소위에서 반대 의견 피력
"국민동의 받고, 개인정보 제공 원칙적 허용해야"
25일 법안소위서 전문가 의견 청취... 통과 낙관론 여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개인정보 소유권자는 국민 당사자이다. 신용카드든 은행계좌든 휴대전화든 뭐든 삶에서 정보를 제공했을 때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는 그런 약정에 동의하고 한 것 아닌가.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정보들을 결합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문제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반대 논거다. 지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배경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9.11.21 kilroy023@newspim.com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았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잠금 처리하는 작업이다.

개정안은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이 목적일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정부가 인증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의 은행·휴대폰·보험 정보 등을 한 곳에서 결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인정보 민감성을 고려해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길 시 제재하는 조치도 함께 담았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무리 4차산업 혁명을 추구한다지만 국가가 법률로 개인들의 동의도 없이 (정보제공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정보를 유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꼭 해야 한다면) 새로운 가입자들에게 동의를 받고 시작해야 한다"며 보완의견을 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5.03 yooksa@newspim.com

◆ 다된 줄 알았던 '신용정보법'... '복병' 지상욱 등장에 보류

신용정보법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하는 데이터3법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법안이다. 이 가운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후 약 1년 만인 지난달 24일 법안소위에서 처음 논의됐다.

당초 여야는 모두 21일 열린 두 번째 소위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를 낙관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의원들 대다수가 입법 실적을 내자는 데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법안 통과를 자신하며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 '복병'은 지상욱 의원이었다. 지 의원은 예결위 출장 일정과 겹쳐 지난 소위에 참석하지 못했다. 지 의원은 "나는 처음부터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처리 무산되리라곤 예상치 못한 분위기다. 지 의원의 불참 가능성을 높게 점치던 의원도 있었다.

지 의원은 소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문제 △보안상 정보유출 우려 △공청회 생략 등 절차상 문제 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두 차례 정회를 거듭하며 지 의원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있었지만 통하지 않았다.

당시 소위에 있던 한 참석자는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며 뜨거웠던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법안 발의자였던 김병욱 의원이 "공부를 더 하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지 의원이 "모욕적"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련 공청회나 토론회도 여러 차례 있었고 최대한 개인정보가 침해받지 않게끔 수정보완도 해왔다"며 "(지 의원도) 수정법안을 내면 모를까 본질적 문제를 거론해버리면 실질적으로 데이터경제를 반대하는 것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법안소위는 3시간 넘게 난항을 계속하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법안소위는 만장일치 통과가 관례이다.

이 밖에 여야 쟁점 법안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3건은 합의 통과됐다.

◆ 신용정보법, 25일 재논의키로... 참석자들 "거의 합의봤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암초를 만나며 데이터3법 연내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데이터3법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법안이다. 산업계 요구가 커지며 최근 자유한국당도 데이터3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정무위는 오는 25일 오후 1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다. 지 의원 요청에 따라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 후 법안 통과를 재차 시도할 계획이다.

세 번째 소위에서 지상욱 의원 입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지 의원은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 동의를 구하고, 싫다는 분들이 많으면 기존에 있는 (정보 동의) 약정서를 다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요즘은 휴대폰·계좌·주식 등 신규 가입 회전율이 높다. 늦더라도 국민들의 선택권이 우선"이라며 "정무위 차원의 공청회 등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듣고, 정보 제공 시 '원칙적 제외, 예외적 허용'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다만 수정안 제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25일 전문가와 국민의 소리를 모아서 결과를 갖고서 다시 의논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 자리를 다시 마련했으니 지 의원도 반대의견을 굽힐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도 "합의는 다 됐다"며 "소위에 이어 당일 전체회의에도 상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25일 합의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거의 되는 쪽으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다른 분들은 100% 합의했고 지상욱 의원이 (공청회 부재) 문제제기를 했으니 그냥 넘어갈 순 없어서 하는 것"이라며 "공청회까지는 어렵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리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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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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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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