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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이슈] 저우제룬 홍콩 콘서트 연기, 2022년 우주정거장 완성, 동물 세포 인공육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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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이동현 기자 =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11월 18일~22일) 동안 14억 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사진=바이두]

◆저우제룬, 홍콩시위 격화에 현지 콘서트 연기

홍콩 시위 격화로 오는 12월로 예정됐던 대만 가수 저우제룬(周杰倫·주걸륜)의 홍콩 콘서트가 연기됐다.

중국 관영 신화사(新華社)에 따르면, 콘서트 주최 측은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홍콩 상황에서 콘서트 기간 동안 교통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또한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상하이 공연을 시작으로 월드 투어 콘서트를 진행 중인 저우제룬은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홍콩에서 총 6번의 콘서트를 가질 예정이었다. 주최 측은 변경된 콘서트 일정을 내년 1월 발표하겠다고 공지했다.

시위가 격화한 올해 8월부터 홍콩에서는 각종 공연 및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아이돌 그룹 엑소(EXO)의 중국인 멤버 장이싱(張藝興, 레이)은 안전을 이유로 홍콩 콘서트를 취소했다. 클래식 음악 행사인 홍콩국제음악제도 올해는 열리지 못했다. 

이번 달 21일에는 홍콩 가수 천이쉰(陳奕迅)의 소속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예정된 콘서트를 취소한다고 전했다. 천이쉰은 가수와 스태프들이 최선을 다해 콘서트를 준비했지만 관객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가수이자 배우인 저우제룬은 2008년 개봉한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不能說的秘密)'에서 인상적인 연기로 한국에도 많은 팬을 두고 있는 인기 연예인이다.   

중국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제작 중인 우주정거장 개념도[사진=바이두]

◆ 중국, 우주 정거장 건설 계획 공개 '2022년부터 운용'

중국 당국이 2022년부터 우주정거장 운용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에 건설되는 우주 정거장은 추가 확장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되는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18일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중국유인우주사업판공실은 최근 열린 중국인간공학 포럼서 유인 우주 정거장 건설 계획 및 운용 방안을 공개했다. 저우젠핑(周建平) 중국 유인우주사업 총괄 설계사는 '2022년에는 중국이 우주정거장 건설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거장 이름은 화합(和)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톈허(天和)1호'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 정거장은 구역별로 나뉜 모듈 형태로 분리 발사된 이후 우주에서 조립될 예정이다. 2020년에 2개의 실험 모듈이 창정(長征)5호 로켓에 실려 먼저 우주 궤도에 올려진다. 이후 정거장을 제어하고 우주인이 머무는 '핵심 모듈'이 발사된다. 완성된 우주 정거장은 열십(十)자 모양을 이룬다. 정거장은 필요에 따라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실험모듈이나 각종 장비들이 추가될 수 있다.

향후 정거장에선 3명의 우주인이 머물면서 다양한 과학실험을 진행하게 된다. 임무 교대 시에는 정거장에 최대 6명이 함께 머물게 된다.

저우 설계사는 이번 우주정거장 운용 목표를 △우주공간에서 대형모듈 조립과 정거장 운용 노하우 확보△상주 우주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 확보△최고 수준의 우주과학연구 플랫폼 구축을 꼽았다. 

2022년 우주 정거장이 완성되면 중국은 러시아의 '미르', 미국의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우주정거장을 운용하는 국가가 된다.

난징대에서 개발한 동물성 배양육 [사진=바이두]

◆ 중국 동물 세포 통한 인공육 개발, 대체육류 상업화 다가서  

중국 연구진이 동물 세포를 통한 인공육 배양 성공으로 혁신적인 '대체 육류' 상업화에 한걸음 성큼 다가섰다.

인공육(인조고기)은 인공적으로 가공된 고기로, 미래 식량난을 해결하는 '대체 육류'로 대두되고 있는 식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매체 제몐(界面)에 따르면, 지난 18일 난징(南京) 대학교 농업대학 저우광훙(周光宏)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위챗을 통해 인조고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난징대학 연구진은 돼지 근육 줄기세포를 20일동안 배양해 중량 5그램의 인조고기를 생산해 냈다.

이 인공육은 중국 최초로 동물 세포를 통해 개발된 사례다. 동물 세포를 이용한 인조고기는 식물성 인공육과 달리 맛과 영양 성분면에서 실제 고기와 가장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공육은 식물성 단백질(대두)로 만드는 인공육과 동물의 세포를 이용해 배양해내는 '배양육'으로 크게 구분된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미국의 인공육 업체 비욘드 미트(Beyond Meat), 홍콩 옴니포크(OmniPork)의 인공육 제품은 모두 식물성 재료에서 추출한 재료로 만든 먹거리이다.

이와 달리 난징대학의 인공육은 미국의 멤피스 미트(Memphis Meats), 이스라엘의 퓨처미트 테크놀로지 (Future Meat Technologies)와 같은 동물성 배양육에 속한다. 현재 동물성 인공육은 높은 생산 원가로 인해 대규모 상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식물성식품산업연맹(中國植物性食品產業聯盟) 관계자는 "식물성 인조고기가 동물성 배양육보다 현재 기술수준에선 상업화 가능성이 보다 높다"라고 진단했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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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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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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