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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인공지능산업 진흥법 발의"... AI 체계적 육성·지원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5:19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15:19

광주광역시 인공지능 거점단지 조성 근거법 본회의 통과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김경진 의원 (광주 북구갑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은 지난 21일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앞서 발표된 "광주광역시에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면서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 육성은 물론, 인공지능 집적단지 활성화에도 진흥법이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김경진 의원 (광주 북구갑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사진=지영봉 기자] 2019.11.21 yb2580@newspim.com

이어지고 있는 4 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과 함께 미래 산업의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을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반대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근거법의 부재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단편적 사업'에 그쳐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바탕으로 우선 △국가·지자체의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 의무 부과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행정·기술·재정 지원 △인공지능 거점지구 조성·지원 △인공지능 거점지구 내 익명·가명정보 자유 활용 등을 담고 있다 .

김경진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사업에 대해 막연하고 추상적인 논의만 무성했지 실제로 국가차원에서의 인공지능법 마련 논의에는 소극적이었다"며 "이번 인공지능법의 마련은 본격적인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조성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마련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김경진 의원은 "앞으로 조성될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미국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실리콘밸리처럼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김경진 의원 외 박지원, 장병완, 천정배, 장정숙, 이개호, 이정현, 강길부, 김종훈, 손혜원, 최경환, 이용주, 최도자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

한편 김경진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인공지능산업진흥법' 발의가 공감을 얻으면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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