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소득·재산과표 변동자료 반영
356만 세대 변동없고 143만 세대는 감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인 최모씨는 10월에 56만9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전년대비 소득 924만원, 재산과표 2729만원이 상승해 11월부터 62만8280원으로 보험료가 5만9180원 늘어난다.
11월부터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5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6579원 상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19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19.11.19 fedor01@newspim.com |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확보된 신규 변동 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한 259만 세대(34.2%)는 보혐료가 오른다.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했다. 전년도 증가율 9.4%에 비해서 1.8%p(포인트) 낮아졌다.
재산 변동률은 8.69%로 1년 전 6.28%보다 높았지만 보험료 부과요소 중 보험료 비중이 높은 소득증가율이 9.13%로 전년(12.82%)보다 낮아서 실제 보험료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보험료가 증가한 259만 세대는 하위 1~5분위보다 중위층(6분위)부터 최상위 분위(10분위)까지 집중(72%)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재산과표 변동이 없는 356만 세대(47.0%)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고 하락한 143만 세대(18.8%)의 보험료는 떨어진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 등본 등을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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