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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샵'…"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대응 논의"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6:00

금융위·검찰·금감원 등 유관기관 간 굳건한 공조와 유기적 협력 강화
강력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수단 강구…불공정거래 재발 방지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거래소는 19일 서울사옥에서 금융위원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샵에는 자본시장조사단과 서울남부지검 증권·금융 수사부서, 금감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준법감시협의회 등에서 150여 명이 참석했다.

거래소 측은 "2016년 개최 이후 올해 4회차를 맞는 이번 워크샵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이 협력해 중지를 모으는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민관 협업 행사"라고 전했다.

이날 최준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송준상 시감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형·지능화되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 간 굳건한 공조체제와 유기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다음으로 진행된 주제발표 시간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에서는 김영철 자본시장조사국장이 나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구조와 특징 및 최근 불공정거래 추세를 설명한 후 금감원의 조치내역과 조사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무자본 M&A가 주로 활용하는 수법 및 특징을 소개해 투자자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무자본 M&A에 대한 시장감시 및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정려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해외 자본의 국내기업 인수를 가장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례를 발표했다. 이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무자본 기업 인수의 실체를 규명한 사안으로, 앞으로도 검찰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철성 증권 전문 칼럼니스트는 개인투자자 시각에서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현장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투자 유의가 필요한 무자본 M&A 종목들의 특성을 사례중심으로 전달했다.

특히, 이상거래종목은 거래소의 '시장경보 혹은 투자유의 안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장관리자의 조언을 경청할 필요가 있고, 건전자본시장은 규제자의 노력 못지않게 투자자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완성됨을 역설했다.

거래소 심리부의 김경학 부장은 지능·점조직·복합유형화되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의 최근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심리 프로세스를 소개했다.

그는 "향후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기업정보·공시 등 대내외 정보를 종합한 복합데이터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 파악하고,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심리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금융위와 서울남부지검, 금감원 그리고 거래소는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하며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수단을 강구해 불공정거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했다.

거래소 측은 "당국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관별 주어진 고유기능을 더욱 전문화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자본시장의 시장규율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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