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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은폐' SK임원들 재판, 증인 신청 두고 '공전'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5:14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5:14

증거인멸·가습기특별법 위반 혐의
검찰 측 증인 신청서 미제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임원들의 재판이 증인 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9일 오후 2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검찰에서 아직 증인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며 "일단 오늘 기일은 변호인 측이 의견 진술한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전 SK케미칼 직원이었던 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정 씨를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받으며 피고인들과 의견을 교환한 중요 증인으로 지목했다.

이 밖에 검찰은 SK 물품을 유통한 하청업체 대표 박모 씨를 비롯해 전 SK케미칼 직원 다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 측도 9명의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7~8일의 기일을 거쳐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부사장 등은 지난해 환경부가 진행한 현장 조사에서 서울대가 실시한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실험 연구보고서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한 당시인 1994년 10~12월 서울대에 의뢰해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이다.

이들은 환경부 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수사가 시작되면서 검찰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4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환경부 조사에 거짓된 자료, 물건, 의견 등을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2017년 제정돼 시행됐다.

박 부사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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