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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등 미용 계약 20일 안에 해지해도 위약금 면제 안돼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0:04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0:04

공정위, 계속거래고시 개정…소비자권익 강화
요가·필라테스 업종도 고시 적용대상에 포함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신부 화장 계약을 20일 안에 해지해도 위약금 면제가 안 된다. 정부가 서비스 해지 시기와 관계없이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관련 고시를 고쳤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용업에서의 위약금 부과 기준을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맞추는 내용을 담은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 기준'을 개정해서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용업 서비스를 예약한 후 20일(계약일 기준) 안에 계약을 해지하면 소비자는 위약금을 안 낸다. 이와 달리 결혼중개나 학습지, 헬스·피트니스는 계약 해지 시기와 상관없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위약금 한도는 총계약대금의 10%다.

공정위는 업종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미용업의 위약금 부과 한도액은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지·해제 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대금의 10%로 한다'고 개정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9 S/S 헤라서울패션위크의 백스테이지에서 모델들이 메이크업을 수정하고 있다. 2018.10.18 deepblue@newspim.com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기준의 위약금 기준과 동일한 내용을 개선한 것"이라며 "위약금 부과 기준 통일성을 유지하고 거래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현재 위약금 한도 규정이 없는 요가와 필라테스를 계속거래고시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했다. 위약금 부과 한도액은 헬스나 피트니스업과 동일하게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했다.

공정위는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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