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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데이터3법' 본회의 처리 합의…패스트트랙은 평행선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14:52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16:25

3당 원내대표, 12일 文의장 주재 정례회동서 본회의 일정 합의
19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120여개 처리키로…국회법 개정안 통과 전망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빅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가능한 처리하기로 12일 합의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19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12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2019.11.12 leehs@newspim.com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120여개를 처리하기로 했다"며 "특별히 처리하자는 법안은 데이터3법 관련 법안이다. 법안은 3개이나 (이번 본회의에서) 3개를 모두 처리할지 2개만 가능할지 등은 진행해봐야 안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데이터3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여야 간 이견이 없으나 19일 본회의 처리 여부는 각 상임위원회 논의 속도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3법이) 각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여러 이슈가 맞물려 진도가 늦은 상임위가 있다"면서도 "최대한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 역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가 됐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입법부 위상이 제대로 자리잡고, 의회가 입법부를 통제, 견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겠다는 목적 아래 큰 틀에서 합의됐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 할 것 없이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운영위원회 소위위원회 위원장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회동에 같이 참석했다. 이번 19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달 내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능하면 11월 말 쯤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을 갖기로 했다. 다만 날짜를 특정하자는 의견과 특정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뉘어서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사법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국회의장-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나치고 있다. 2019.11.12 leehs@newspim.com

이날 회동에선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문제도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들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운영하는 것과 관련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 영역은 당대표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정치·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은 12월 3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해석에 의해도 불법적 부의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1월 말이 되기 전 부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의결 등 불법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 제대로 합의할 수 있다"면서 "합의 처리를 강행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한 마디로 불법을 연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문희상 의장은 선거제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을 내달 3일 후 빠른 시일 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에 따르면 문 의장은 "여야 협의를 통해 합의한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길 간절히 희망한다"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국회가 아무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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