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S6블록 분양가 재심의 관련 서류 검토 중
국토부 "최근 기본형 건축비 반영 위한 재심사 가능"
대우건설 "분양가 상향 안돼면 임대 후 분양 입장 고수"
LH와 S9블록 공급하는 GS건설은 '눈치 보기'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올해 보금자리지구인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아파트 분양이 물건너 갔다. 첫 주자인 S6블록(푸르지오 벨라르테)은 분양가 재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후에도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과천시는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인 푸르지오 벨라르테에 대한 분양가 재심의 신청 서류를 검토 중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분양가 재심의 서류의 내용이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재심의를 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지만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재심의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과천시에 따르면 서류 검토부터 분양가심의위원회 일정을 잡기까지 통상 두 달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 분양가심의위 회의는 일정 7일 전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과천시는 지난 9월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상향된 기본형 건축비를 반영하기 위한 분양가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최근 기본형 건축비 반영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시한 분양가 상향 근거 중 하나다. 지난 9월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3.3㎡당 644만5000원에서 651만1000원으로 올렸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말 분양가 재심의를 신청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위치도 [자료=경기도시공사] |
과천시는 아직 분양가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토부가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건설사 재심의 요청 자체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분양가 구성 내용이 변경되는 등 사유가 명확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분양가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최근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수요로 인해 과천 전셋값이 급등한 점도 시로서는 부담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과천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3% 올라 경기·인천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분양일정이 계속 연기되면서 과천시민들 사이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는 지난 4일 건설사에 빠른 분양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분양가심의위가 열린다고 해도 실제 분양까지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향된 기본형 건축비를 감안하더라도 양측의 분양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지난 7월 말 개최한 분양가심의위 회의에서 이 단지의 분양가를 2205만원으로 결정해 통보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요구한 3.3㎡당 2508만원 대비 300만원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과천시에서 제시한 분양가는 원가 수준에도 못 미쳐 손실을 보게 된다며 지난달 말 재심의를 요청했다. 분양가를 올리지 않으면 임대 후 분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 사업장은 건설사 뿐만 아니라 원래 토지 소유자들에게도 대토 보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손실를 보는 분양가로 공급 수 없다"며 "분양가 재조정이 어렵다면 임대 후 분양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의 분양가 문제가 결론나지 않으면 인근 S9블록도 쉽사리 공급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다음 달 S9블록에 과천제이드자이를 분양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S6블록의 분양가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민간분양인 S6블록 결과에 따라 분양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S9블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이다. 토지도 LH 소유다. 이에 따라 LH가 외부인사들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을 정하면 그 범위 안에서 최종 분양가를 책정한다. 애초 지난 5월 분양될 예정이었지만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정이 밀렸다.
GS건설 관계자는 "일정이 밀리면서 사업계획을 다시 다음 달로 수정했다"며 "하지만 이는 확정된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이 또 다시 밀릴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공공택지라도 과도하게 낮은 분양가로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택지라고 해도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은 분양가는 청약 경쟁을 높이고 일부 분양을 받은 경우에만 시세차익 혜택을 받게 된다"며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하는 대신 세금을 더 물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