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통계정보 구축·제공능력 국제적 신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환경공단의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이 국제인증을 받는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공단이 자체 개발한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이 19일 세계자원연구소로부터 온실가스 보고기준 인증을 획득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이란 정확하고 일관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만든 기준서로 에너지, 폐기물 등 분야별 온실가스 산정방법, 활동자료, 배출계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세계자원연구소 온실가스 보고기준 인증 [자료=환경부] 2019.11.18 fedor01@newspim.com |
세계자원연구소는 1982년 세계 각국의 정부, 공공기관, 재단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미국 워싱턴에 설립된 온실가스 관련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1998년부터는 기업들을 위한 국제적인 '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을 제정해 보급 중이다.
'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은 세계자원연구소에서 기업과 정부, 지자체 등의 기후변화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국제표준을 설정한 산정·보고 체계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은 신뢰도 단계에 따라 총 3단계의 인증 수준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환경공단이 획득한 '인증' 단계는 총 3단계 중 2번째 높은 신뢰도 수준에 해당한다. 이번 인증은 미국 환경청의 '지능형 트럭 운송 체계',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C40)의 '도시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량 통계자료 보고 및 정보시스템' 등에 이은 8번째 인증이다.
환경공단은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량 통계자료구축 사업'을 추진해 매년 전국 지자체에 온실가스 통계정보를 제공해왔다.
지난 10년간 활용해 온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은 내년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검증·보고 지침' 과 연계한 방식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인증은 환경공단에서 산정해 온 지자체 온실가스 통계정보가 국제적 인정과 신뢰를 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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