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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바이오업체, R&D를 비용 아닌 무형자산 반영시 오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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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8일 '최근 5년간 테마감리 운영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 발표
무형자산 회계위반 지적사항 13건으로 가장 많아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의약품 제조·판매업체인 코스피 상장사 A는 전임상 단계부터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을 자산으로 인식,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개발 중인 신약의 최종 임상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다. 회계법인은 A회사가 무형자산 인식 요건(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임상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A회사의 낙관적인 전망을 그대로 수용했다. 결국 A회사는 금융감독원의 테마감리에서 개발비(무형자산) 과대 계상을 지적받았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 테마감리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14~2018년 테마감리 결과 △개발비 과대 계상 △재고자산 허위계상 △진행기준 매출 과대·과소계상 △종속기업 투자주식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담보・지급보증제공 등 관련 주석 미기재 등이 주요 지적사례로 꼽혔다.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2014~2018년 테마감리 결과 감리지적・조치 유형. 2019.11.18 rock@newspim.com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최근 5년간 140개 상장사(코스피 52곳, 코스닥 81곳, 코넥스 7곳)에 테마감리를 진행했다. 이 중 38개 상장사에 56건의 위반사항을 지적·조치했다. 평균 감리 지적률은 31.4%(지난달 말 기준 감리종결된 121곳 대비 지적・조치된 38곳)로 나타났다.

회계위반은 △무형자산(13건) △진행기준 수익 관련(8건) 등 순으로 지적사항이 많이 발견됐다.

무형자산 위반은 대부분 제약・바이오업종의 개발비 일제점검과 관련된 지적이었다.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당기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연구개발활동 관련 지출을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함에 따라 다수 지적사례가 발생했다.

진행기준 수익 부분은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장기공사계약과 관련된 지적이었다. 진행률 산정오류 등에 의한 공사수익 및 원가 과대・과소계상 등을 지적했다.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7건) △담보·보증제공(7건) 주석 미기재 등 총 19건의 주석 관련 위반사항도 지적·조치했다.

위반동기별로는 상장사의 회계추정 판단 차이, 착오, 단순 오류 등 과실에 의한 위반사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과실 53.4%, 중과실 45.3%, 고의 1.3% 순이었다. 

주요 위반사항 중 하나인 개발비(무형자산) 과대 계상과 관련해서는 제약・바이오업체와 감사인에 엄격한 자산화 요건 검증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발비 자산화는 관련 의약품 기술이 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요건"이라며 "자체 개발 무형자산은 기준서상 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 상업화 가능성, 원가측정의 신뢰성 등 6가지)을 모두 충족해야 인식할 수 있고, 연구·개발활동의 구분이 모호하다면 관련 지출은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할만큼 자산화 요건이 엄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자체 개발 중인 기술이 의약품으로서 최소한의 유효성·안전성을 확인받는 등 객관성을 입증 할 수 있는 경우에 관련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며 "감사인은 산업(인·허가제도 및 임상단계별 내용) 특성 및 회사의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사절차를 수립하고, 회사가 제시한 입증자료의 객관성·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2013년부터 중점 점검분야를 사전예고하는 테마감리를 실시 중이다. 회계오류 취약 분야를 미리 알려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고, 특정 회계이슈에 한정한 집중 점검으로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서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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