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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 30주년, 이행방안 모색 머리 맞댄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0:30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0:30

관계부처·전문가·시민단체 한자리에
매년 부처별 시행계획 수립·점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UN 아동권리협약 30주년을 맞아 협약 이행방안 모색을 위해 관계부처와 각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NGO)가 한 자리에 모였다.

보건복지부는 UN 아동권리협약 30주년을 기념해 18일 10시 30분 서울 페럼타워에서 'UN 아동권리협약 이행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19년 아동권리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가 지난 10월 전달됨에 따라 관련 복지부·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각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가 모여 최종견해에 담긴 권고 등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사진 [사진=경기도]

정부는 2011년 이후 국내 아동권리 분야의 성과와 한계 등을 담은 제5·6차 국가보고서를 2017년 12월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올해 9월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참석해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았다.

이후 UN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전달한 최종견해를 통해 아동 관련 예산의 증액, 차별금지법의 제정, 아동 자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강화,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교육 시스템 경쟁 완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만 14세 미만 유지 등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충분한 구제·배상, 보편적 아동등록제의 도입, 베이비박스 금지와 그 대안으로 익명 출산제의 검토, 성매매 연관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 폐지 및 피해자 대우, 아동의 이민자 수용소 구금 금지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포럼에서는 김영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당사국의 역할 및 차기 심의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제5·6차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심의 경과, UN의 협약이행 점검 관련 주요 지침, 다음 국가보고서 작성·심의를 위한 준비 사항 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와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공적 책무'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학생 인권, 공교육 정상화, 가정 밖 청소년, 이주아동, 장애아동, 소년사법 등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협약 이행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UN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등 사회 전체가 아동 권리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의견을 모아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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