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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진' 톨게이트 노조원 4명 경찰 연행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20:50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20:5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지난 8일에도 경찰 충돌…13명 현행 체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청와대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에 또 연행됐다.

15일 경찰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4명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9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요금수납원들에 의해 열린 대법원 판결 이행과 1500명 직접고용을 위한 요금수납노동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9.02 alwaysame@newspim.com

이들을 포함한 민주일반연맹 소속 노조원 80여명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했다.

경찰이 저지하자 노조 측은 1시간 넘게 대치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 2명, 여성 2명 등 총 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지난 8일에도 톨게이트 노동자 13명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다 체포된 바 있다. 이중 민주노총 사무처장 강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 고용 관련 소송에서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사측은 소송에 참여한 수납원들에 대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측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다른 일부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노조 측은 지난 9월부터 사측의 직접 고용 등을 촉구하며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일부는 이달 7일부터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철야 농성 중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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