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다 경찰에 연행된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13명 중 1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종교 단체가 톨게이트 수납 노조의 완전한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2019.11.05 dlsgur9757@newspim.com |
A씨는 지난 8일 오후 민주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8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물리적 마찰을 빚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남성 4명, 여성 9명 등 총 13명을 연행했으며, A씨를 제외한 12명은 다음날 오후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 고용 관련 소송에서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사측은 소송에 참여한 수납원들에 대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측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다른 일부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노조 측은 지난 9월부터 사측의 직접 고용 등을 촉구하며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일부는 서울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있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문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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