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표 거래 '3만5000원~8만원' 가격대 형성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수험표 거래 이뤄질 듯
경찰 "공문서위조, 사기죄 등 형사 처벌 가능" 당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수험표 거래가 횡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매자는 물론 판매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수험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15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와 SNS 등에는 '수험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수험표 매물의 가격은 이날 현재 최소 3만5000원(배송료 포함)에서 최대 8만원으로 형성돼 있다.
15일 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수험표 거래 게시물 [사진=네이버 카페] |
수능이 끝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약 8건,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30여건 이상 검색됐다.
올해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처럼 비교적 관리·감독이 느슨한 SNS에서 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규모가 큰 중고거래 사이트들은 법적 문제를 이유로 약 2년 전부터 수험표 거래를 전면 금지해 작년보다 매물이 줄어든 것이 눈에 띄었다.
중고거래 사이트의 한 판매자는 게시글에서 "사진 뗀 수험표 판매한다"며 "게시글이 강제로 삭제될 수 있으니 구매하고 싶은 사람은 서둘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달라. 거래가 완료되면 게시글은 '펑(삭제)' 하겠다"고 설명했다.
판매자들이 거래하고 즉각 게시물을 삭제하는 탓에 실제 거래되는 매물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일반적으로 수능이 끝나고 일주일 뒤부터 수험표 거래가 부쩍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 전후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있다.
수험표 거래가 인기를 끄는 데는 '수능 특수'를 노린 기업들이 수험생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수험표 제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험표의 사진을 바꾸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공문서위조나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수험표 내 사진을 바꾸는 행위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문서 등을 이용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각각 처벌 가능하다. 특히 위조된 수험표를 이용해 할인 등의 혜택을 받으면 구매자에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험표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위조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무엇보다 수험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