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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DLF 종합대책 파장, 경영진 타깃 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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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DLF 대책' 발표, 은성수 "지위여하 막론 책임져야"
'공'은 금감원으로…윤석헌 "갬블에 책임져야" 등 부정적 발언 눈길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일관되게 말해온 것이 '명확한 검사를 통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DLF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향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 DLF 사태의 책임을 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에도 "책임이 있는데 꼬리 자르듯 밑에 사람만 책임지면 억울한 일"이라며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2019.11.14 leehs@newspim.com

금융당국에 따르면 두 은행의 PB센터 KPI(핵심성과지표)는 경쟁 은행들에 비해 비이자수익 비중이 높고, 소비자보호 배점이 낮았다. 영업본부별로 펀드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매일 달성률을 점검했다. 두 은행 주장대로 은행 CEO, 임원진이 DLF 판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지적들도 그래서 나온다.

현재 손태승 회장, 지성규 은행장 문책에 대한 공은 금감원으로 넘어갔다. 은 위원장은 "경영진 제재 여부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후 결정할 것"이라며 "CEO들이 (DLF 판매를) 압박했는 지, 아니면 (직원들이) 진짜 자기 책임하에 판매했는 지 부분을 금감원이 정확히 파악해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DLF 사태에 대한 윤석헌 금감원장의 인식 역시 크게 긍정적이지 않았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장 제재도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일종의 갬블(도박)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특히 DLF 대책을 놓고 은행권에서 "생각보다 수위가 세다"고 입을 모으는 만큼 손태승 회장, 지성규 은행장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낮다고만 볼 순 없다. 대책은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신탁(파생상품 내재·원금손실 가능성 20~30% 이상) 판매금지,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최소 투자금액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등이 골자다.

금융당국이 "DLF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경영진 책임도 불명확했다"고 지적한 뒤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도 눈에 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경영진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규화하겠다고도 발표했다. 국회 계류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소비자보호 책임은 금융회사 경영진에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소비자보호 최종 책임은 CEO가 져야한다고 법(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냈다"며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 판매하는 창구의 책임인지 경영진의 책임인지 이번에 명확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대책과 관련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존중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조속한 배상을 실시하겠다"고만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이번 개선방안을 적극 반영해 고객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판매 프로세스를 적극 개선하겠다"며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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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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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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